금융회사들이 업무위탁 방식으로 지주 내 계열사의 대출, 카드, 할부 및 리스 등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그룹 내 대출,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승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및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그룹 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출계약 서류접수, 입금 및 지급 등 업무의 위탁이 금지돼 있다. 업무위탁 제한으로 금융위는 그룹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연계 영업이 어렵고 계열사인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위탁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은 대출,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은행-외환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전북은행 등은 교차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비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영업이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험사들이 영업 문제로 복합점포의 보험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 고객정보 암호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공유, 목적 범위내 활용, 이용 후 즉시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 및 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범위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제공 업무,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업무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회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빅데이터,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7~9월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시행은 10월부터 이뤄진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업무위탁 금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는 그룹 내 대출, 카드, 할부,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심사, 승인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및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그룹 내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출계약 서류접수, 입금 및 지급 등 업무의 위탁이 금지돼 있다. 업무위탁 제한으로 금융위는 그룹 내 두 은행이 있는 경우 연계 영업이 어렵고 계열사인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간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위탁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창구에서 고객들은 대출,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은행-외환은행, 부산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전북은행 등은 교차 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비금융지주 금융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영업이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험사들이 영업 문제로 복합점포의 보험 입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캐피탈 등으로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공유와 관련해 고객정보 암호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공유, 목적 범위내 활용, 이용 후 즉시폐기 등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개월 이내 정보공유 및 '법규 및 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지주사가 그룹 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무범위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목적의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제공 업무,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업무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회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빅데이터, 금융모바일앱,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해 7~9월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시행은 10월부터 이뤄진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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