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 근거 보고서 원본 제출 요구 … EY한영 "초안 일부 삭제" 주장
삼성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의 증거자료에 대해 변조 의혹을 문제 삼아 역공에 나섰다. 엘리엇이 만약 합병 비율 증거자료를 조작했을 경우 불리한 상황에 부딪친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1일 엘리엇 측을 상대로 합병 관련 보고서인 서증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에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또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영회계법인(EY한영)에도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서를 내도록 요청했다.

삼성 측이 문제로 삼은 문건은 지난 19일 엘리엇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및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심리에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EY한영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기업가치분석 보고서다. 당시 엘리엇은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

EY한영은 이와 관련 이 보고서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고 사전 동의 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엇이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사전 승인 없이 편의적으로 일부를 삭제해 법원에 제출한 만큼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합병비율의 부당함을 주장한 만큼 변조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엘리엇이 주주 제안한 현물배당 등의 안건을 오는 7월1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 의안으로 추가 확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엘리엇은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 현물배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총 결의로도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주주 제안을 내놨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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