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건수 감소속 원활화 건수는 늘어 … 다자통상체제 효과
보호무역 강화 인니 사전검토 필요


G20 국가들이 무역제한조치를 줄이고 무역원활화조치를 늘렸다. 또 중국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인도네시아는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이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3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조사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G20 국가들의 무역제한조치는 총 119건이다.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1.6건(8.6%) 준 17.0건이다. 특히 월평균 건수는 2013년 5~11월 19.3건으로 정점을 찍은 무역제한조치는 2013년 11월~2014년 5월 18.7건, 2014년 5~10월 18.6건, 2014년 10월~2015년 5월 17.0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원활화조치는 총 112건이며 월평균 0.2건 늘어난 16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무역원활화조치는 2013년 5~11월 9.7건, 2013년 11월~2014년 5월 15.5건, 2014년 5~10월 15.8건, 2014년 10월~2015년 5월 16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무역제한조치가 지속해서 누적했지만, 그 정도가 점차 완화하고 있다며 이는 다자통상체제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 중국과, 호주, 인도 등은 제한을 완화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은 외국인투자산업 지도목록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산업 확대, 광둥, 톈진, 푸젠 등 자유무역시범구역 추가와 외국인 투자 확대조치를 지난 4월 도입했다. 또 호주, 인도, 멕시코, 캐나다 등은 농지, 건설, 의약품, 보험, 방송 등의 분야에서 투자 절차 간소화, 투자 한도 확대 등을 시행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캄보디아, 헝가리, 인도, 싱가포르 등 7개국과 양자투자협정 종료를 통보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외국인투자 확대 조치는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에 긍정적 요인인 반면 인디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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