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m~1000m 도로 기준 시험방법 등 8월중 확정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역주행·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검지·분석해 운전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표준규격안이 나왔다.

21일 국토교통부와 ITS협회에 따르면 최근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표준규격안이 마련돼 8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세종∼대전 도로 등에서 차세대 ITS(C-ITS)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로상 돌발상황을 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표준규격은 없다. 지난해 경부선 서울∼수원 나들목(IC) 구간에서 C-ITS의 핵심 기술인 스마트 하이웨이의 주요 시설을 설치하고 돌발상황을 검지하는 시연회도 열었지만 표준규격과 시험방법 기준이 없다 보니 결과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표준규격 연구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최종안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표준규격안에 따르면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은 도로 갓길 주변에 설치된 기둥의 영상(CCTV)이나 레이더 장비로 최소 200m에서 최대 1000m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검지한다. 평가방법은 95% 이상의 검지율을 기록할 경우 최상급을 부여하고 90% 이상은 상급, 85% 이상은 중급 등으로 평가한다. 오검지율이 5% 미만이면 최상급, 10% 미만은 상급, 15% 미만이면 중급을 부여한다. 도로상 돌발상황을 15초 내에 검지하지 못하면 역시 오검지로 간주한다. 검지 영역은 최소 200m에서 200m 단위로 1000m까지 돌발상황을 찾아내야 하고, 곡선구간이나 터널 등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영역은 200m 구간에서 돌발상황을 검지해야 한다.

ITS협회 관계자는 "이달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초 여주 시험도로에서 공개시험을 실시하고 8월 중 표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10월까지 시험운영을 추가로 실시해 장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향후 본사업을 추진해 운전자에게 도로 안전정보를 제공,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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