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방문 없이도 계좌 개설 가능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졌던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사 기준에 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금융위는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연내 1~2곳을 예비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기준으로는 기존 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 적용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춰 추가 기준을 담았다. 추가 기준 가운데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에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여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본인 확인은 고객이 직접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금융+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22년 간 유지해 온 금융실명제를 개정하고 비대면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한바 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 촬영 후 파일 전송,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등을 통한 방문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금융회사별로 추가 인증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본인 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필수 제반 작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가 심사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 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심사기준에는 없어도 실제 사업자가 구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제시한 의무 방식과 더불어 추가 본인 인증 방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 수준에서라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졌던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는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업을 하려면 본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심사 기준에 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금융위는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 접수를 거쳐 이르면 연내 1~2곳을 예비 인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심사기준으로는 기존 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 적용하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취지에 맞춰 추가 기준을 담았다. 추가 기준 가운데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가 포함돼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에 비대면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여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본인 확인은 고객이 직접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금융+IT) 산업 활성화를 위해 22년 간 유지해 온 금융실명제를 개정하고 비대면 본인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한바 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 촬영 후 파일 전송, 영상 통화, 현금카드 전달 등을 통한 방문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등 4가지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되, 금융회사별로 추가 인증방식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 본인 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필수 제반 작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인가 심사기준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 확인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심사기준에는 없어도 실제 사업자가 구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제시한 의무 방식과 더불어 추가 본인 인증 방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 수준에서라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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