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도부 이상기류에 새정치, 청와대·여당 압박 수위 높여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이 불거졌고 그동안 한 목소리를 냈던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조체제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실패해 폐기될 경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재안을 수용해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지만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김 대표는 지난 19일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그걸 결제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수정을 강제하지 않아 위헌요소가 없다는 당 지도부의 기존 입장과 달리 청와대 쪽에 기운 듯한 발언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화해보지 않아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다. 국회법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당 '투톱' 간 공조체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투톱 간 공조체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최근 기획조정회의를 열고 정와대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의결 실패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사과'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과 유 원내대표를 믿고 당내 반발을 감수하며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유 원내대표를 협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유 원내대표의 불신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미 여당 내에는 팽패하다.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유 원내대표의 사퇴 등이 현실화될 경우 6월 임시국회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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