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재권 출원비용 일부 지원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2015년 해외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에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이에 필요한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출원과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 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는 14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원했거나 출원 예정인 지식재산권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나 사업 홈페이지(pct.ripc.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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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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