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밴(VAN)사의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민 의원은 매출 1000억원 미만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의 리베이트 수수가 사실상 합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형 프랜차이즈, 호텔, 병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밴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밴사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일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법률상 맹점을 활용해 매출 1000억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 편법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문제도 있다고 민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실질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리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왔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VAN의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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