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심사결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초래할 경쟁제한성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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