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금융+IT)는 물론 금융산업의 일대 변혁을 불러올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의 막이 올랐다. 금융당국은 법개정을 통해 IT기업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영업 범위도 모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용, 일반은행과 차등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내 예비 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은행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1992년 이후 23년 만이다. 이에따라 KT 등 이통3사와 다음카카오 등은 TF팀을 구성 인터넷은행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 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단기적인 추진전략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조기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단계에 걸쳐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한다. 우선 1단계로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인터넷 은행을 시범 인가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행 은행법 체계 내에서 산업자본이 4%의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데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될 수는 없지만 공동 컨소시엄 등으로 참여할 수 있고 2금융권은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의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도 국장은 "현재도 은행은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단계의 일환으로 7월 구체적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9월 예비 인가 신청을 접수한 후 올해 내에 1~2개 은행을 예비 인가할 방침이다.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고 출범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2단계로 은행법을 개정해 IT기업 등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인 대기업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7월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이 대주주가 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년 말 정도 출범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은행의 영업 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은 일반은행 대비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