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개최한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6개 회사와 임원을 대상으로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1년, 검찰통보의 조치가 내려졌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저축과 한주저축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고발 조치가, 솔로몬 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에는 검찰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해솔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치를 생략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SBI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1년, 검찰통보의 조치가 내려졌다.
삼일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미래저축과 한주저축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고발 조치가, 솔로몬 저축은행과 진흥저축은행에는 검찰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해솔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미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치를 생략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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