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보유를 50%까지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해 경쟁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조속히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법규를 개정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인 대기업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우선 1단계로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 제도 하에서 1~2개 인터넷 은행을 시범인가하고 2단계로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후 추가로 인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 인터넷 은행 인가매뉴얼을 발표하고 9월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해 이르면 올해 내에 1~2개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후 법개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가가 진행된다.

인터넷 은행 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을 시중은행 대비 절반 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는 1992년 이후 금융당국 처음으로 은행을 인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 IT업계 관련 기관들의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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