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인 전(前)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며 천이슬에게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어 "이로 인해 원고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또한 전 소속사 대표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이들 불법행위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전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해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3,000만원대의 진료비청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천이슬이 성형수술 등을 협찬으로 하는 대신 병원 홍보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는 "천이슬 씨는 무명시절인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이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면서 "병원은 천이슬 씨가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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