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내 크롤러 시장에서 공급가를 담합한 디알비동일·동일고무벨트·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 굴삭기, 소형제설차 등을 포함한 농업용 및 건설용 기계의 바퀴부품으로 사용되는 무한궤도 트랙이다. 고무와 금속심금, 스틸코드 등을 주재료로 제작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원료인 천연고무, 금속심금 등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크롤러 가격에 대한 인상율 및 인상시기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는 자신들이 납품하고 있는 3개 농기계 제조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공급가격도 30~37% 가량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카모플라스트에 5억7200만원, 디알비동일에 3억700만원의 과징금과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고 디알비동일로부터 2012년 분할된 동일고무벨트에 대해서는 1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피심인들이 조사에 적극 고려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농기계 제조 부품인 크롤러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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