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처리 촉각…개최여부 변수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억원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등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6일 국회 법사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금융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소액 투자자의 자금 '먹튀'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며 2년 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은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면 1개 기업이 1년 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다. 금융위는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창업가, 중소기업 등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 창업 및 사업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활성화에 관한 내용도 담겨있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진입,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전문투자형 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하고 현행 30억원 수준인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날 통과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등에만 도입됐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 대부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대립과 정치 현안 등으로 인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규·김유정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