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 규제가 금융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그림자 규제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함께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해 규제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법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소위 그림자 규제도 전수조사해 '시장질서',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 규제'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 행태 개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규제 원칙과 절차를 담은 운영규정에는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천적 폐지, 금융당국 가격 및 수수료 등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 통제, 근거 없는 또는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규제 개혁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되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하겠다"며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도 개선이 많이 있었으나 아직 규제가 금융의 자율과 경쟁을 제약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규제개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장의 통제받지 않은 권력, 그림자 규제 등으로 현장이 힘들어하고 개선해야 할 규제가 많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과 함께 규제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의 인식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업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기준, 업무범위,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당국과 금융회사의 인식, 행태 개혁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규제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규제 원칙과 절차를 담은 운영규정에는 규제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천적 폐지, 금융당국 가격 및 수수료 등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개입 통제, 근거 없는 또는 과도한 금융회사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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