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서울시 내 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신세계, 롯데, HDC신라면세점 등 대기업 7곳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1일 관세청은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에 대한 특허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24개 기업(컨소시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2곳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DF,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면세점 등 7곳이 신청했다. 유통업계의 성장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커(중국인 관광객)로 인해 매출 급증세를 보이는 면세점 사업에 대부분의 유통 대기업들이 승부수를 던졌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는 서울지역 1곳 입찰에는 세종면세점, 유진디에프앤씨, 청하고려인삼, 신홍선건설, 파라다이스, 그랜드동대문DF, 서울면세점, 중원산업, 동대문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하이브랜드듀티프리, SIMPAC, 듀티프리아시아, 동대문24면세점 등 14곳이 참여했다.

제주지1곳에는 제주관광공사, 엔타스듀티프리, 제주면세점 등 3곳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로 입찰자격 충족 여부와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증, 입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종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로, 7월 말께 심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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