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KTB자산운용의 '그레이트 그린 (GREAT GREEN) ETF'가 거래부진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시장안내를 1일 실시했다.

그레이트 그린 ETF는 KTB자산운용이 2011년 1월 27일 상장한 상품으로 녹색산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2014년 말 기준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데 이어 이달 말까지도 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7월 2일 자로 상장폐지된다.

그레이트 그린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전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서 관련 세금 및 펀드보수 등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레이트 그린 ETF의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상장폐지 전일(7월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익일(7월 3일) 투자신탁이 해지돼 해지상환금을 지급받게 된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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