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과제도 속도감있게 진행주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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