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튜닝검사 서류의 적합 여부와 민간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튜닝작업 완료 증명서 정상발급 등을 유선전화로 확인하는 등 불법튜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불법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향후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작업을 완료할 경우 정부의 자동차 전산망에 튜닝작업 내용과 일시 등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을 막기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생, 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튜닝 문화교실과 알기 쉬운 튜닝 매뉴얼을 배포해 국민의 안전과 튜닝산업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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