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시행
최저가 입찰 금지, 제품 및 서비스 제값 주기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될 법률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그동안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영세한 정보보호 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별도 편성이다. 그간 정보보호 예산은 '국가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 확대가 여의치 않았다.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면 소프트웨어 등 타 IT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곧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유발했던 '공짜, 저가구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안성지속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입찰 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성능평가 중심의 입찰을 유도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한수원 원전 사태 등 계속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높아가고 있다"며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취약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법률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최저가 입찰 금지, 제품 및 서비스 제값 주기 등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자주국방'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될 법률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그동안 '구호성' 정책에 그쳤던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영세한 정보보호 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산업육성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별도 편성이다. 그간 정보보호 예산은 '국가정보화' 예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보안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산 확대가 여의치 않았다.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하면 소프트웨어 등 타 IT 예산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분야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곧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업계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유발했던 '공짜, 저가구매'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안성지속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신설하고 입찰 시 최저가 입찰이 아닌 성능평가 중심의 입찰을 유도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3·20 사이버 침해, 6·25 사이버 테러, 한수원 원전 사태 등 계속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사회적인 혼란이 유발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높아가고 있다"며 "안전한 국민 생활을 위해서는 취약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했다"고 법률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