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5시리즈의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지난 2013년 1월 30일부터 2013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BMW 5시리즈 3488대(535i 14대, 535i xDrive 30대, M5 88대, 528i 488대, 520d 1986대 등), 부품 1873개다. 후부반사기는 차량 후방 범퍼에 부착된 부품으로 빛 반사율이 부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후방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자비로 수리했으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