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가격 효율적 형성 변동성 확대 '개미' 손실 우려
내달 15일 15% → 30% 늘어 증시 활성화 기대
중소형주 불확실성·종목 양극화 부작용 가능성


다음 달 15일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국내 증시의 활력이 커지고 효율적인 가격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정보에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망을 낳고 있는 가격제한폭 확대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은 각각 1995년 4월, 1996년 11월까지만 해도 가격 수준별로 특정 액수까지 변동을 제한하는 정액제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방식은 가격대별 변동율의 차이가 있고 가격대가 바뀔 때마다 제한폭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률제로 변경됐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995년 4월 6%에서 1996년 11월 8%, 1998년 3월 12%, 1998년 12월 15%로 확대됐고 코스닥시장은 1996년 11월 8%,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가 됐습니다.

◇거래량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기여=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증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상하한 기록의 빈도가 줄어들어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 주가 변동성도 완화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억70만5000주에서 2억3981만3000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상하한가 빈도는 12.0%에서 8.2%로 줄었으며 주가변동성은 2.65%에서 2.27%로 감소했습니다.

가격제한폭 자체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한 일종의 가격 안정화 장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주식시장의 성숙도나 안정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격안정화장치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변동성 완화장치처럼 개별 투자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단계적으로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아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완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이번 확대 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고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됩니다. 파생상품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이 상품별로 ±10~30%였으나 ±8~60%로 확대됩니다. 개장 후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여파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상하한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 평균 9.4개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19개 종목에 나타났다"며 "상하한가는 주로 중소형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전 가격제한폭 확대 시기와 다른 점은 신용과 대차(공매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라며 "코스닥 시장은 신용(유통주식의 3.9%) 영향을 받고 거래소시장은 대차와 관련된 공매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 전후로 신용비중이 높은 종목들과 대차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작용 줄일 안정화 장치 필요=특히 가격제한폭 확대를 대비해 증권사들이 신용 거래 관련 위험 관리에 돌입하면서 유동성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증권업계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증금율·담보유지비율 인상, 반대매매시기 단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담보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종목별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신용 잔고 비중이 높거나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종목 등 가격하락 위험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증거금률을 더 높이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

거래소 측은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존 동적 안정화 장치도 강화했습니다. 예컨대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대용증권 제외종목에 투자경고종목을 추가해 주가가 급락할 때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커스의 발동 비율도 지금보다 낮추고 1~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0분간 중단되고 15% 이상 하락했으면서 1단계 발동 시점에 비해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20분간 시장이 멈추는 방식입니다.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에 비해 1% 이상 더 하락할 경우에는 그날 증시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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