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수급사업자의 핵심 기술자료를 유용해 해외 자회사에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화학이 수급사업자에 총 23회에 걸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7개월 간 자사의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총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은 후 이를 LG화학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유용하도록 했다. LG화학은 2013년 9월 남경법인에 관련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Y사로부터 배터리라벨 구매를 중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이 Y에 요구한 자료는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 밖에도 D사에는 배터리 제조 시 필요한 연성인쇄회로기판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인하 시점을 1달 여간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4000만원을 감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와 부당 하도급 금액 감액 행위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지급한 대금 1억4000만원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이 8개월로 짧고 소규모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Y사의 경우 7억여 원, D사는 5억여 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7개월 간 자사의 수급사업자인 Y사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총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구·제출받은 후 이를 LG화학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이 유용하도록 했다. LG화학은 2013년 9월 남경법인에 관련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Y사로부터 배터리라벨 구매를 중단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이 Y에 요구한 자료는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 밖에도 D사에는 배터리 제조 시 필요한 연성인쇄회로기판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인하 시점을 1달 여간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4000만원을 감액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화학의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 행위와 부당 하도급 금액 감액 행위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미지급한 대금 1억4000만원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기간이 8개월로 짧고 소규모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Y사의 경우 7억여 원, D사는 5억여 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적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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