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엔에스쇼핑(채널명 NS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승인유효기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전가 금지, 직매입 규모 및 품목 확대 등을 부과했다. 승인유효기간은 현대·NS홈쇼핑의 경우 5년, 임직원 비리와 부당·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을 빚었던 롯데홈쇼핑의 경우 3년이다.

또 NS홈쇼핑은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