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주 리 인터내셔널 로펌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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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경쟁자에게 특허실시권을 허여하지 않으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을 허여 받으려는 경쟁업자 사이에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경쟁업자에게 특허권을 허여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특허권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특허권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특허법상의 재정실시권 등을 통해 실시권을 허여 받으려는 경쟁사간의 다툼이다. 혁신 기술에 대한 경쟁업자들의 이용 필요성이 큰 만큼 이러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 및 법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유인 또한 크다.

이러한 다툼은 비단 최근의 퀄컴사건이나 애플, 삼성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표준필수특허, 즉, 표준화 기구를 통해 표준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들에 한하지 않는다. 전형적 표준특허들에 대해서는 표준화 절차에서 특허권자에게 당해 특허를 공개할 의무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실시할 것을 확약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로부터 특허권자에게 특허 라이센싱 협상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의무가 부과된다. 즉, 특허권자의 의무와 의무위반 행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고 당사자들간의 다툼은 주로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들의 이행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싸고 문제되고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인 '사실상(de facto) 표준필수특허'에 대해서는 공식적, 객관적인 표준화 기구를 통한 표준화 절차, 특허권자의 특허공개나 금반언을 초래할 수 있는 FRAND 조건 하의 실시권 부여확약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의 실시권 허여거절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해석상의 논란과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실상 표준기술'의 개념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서 사실상 표준기술의 일례로 예시된 공공기관 입찰시 필수 활용기술로 채택되는 기술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해당여부의 판단이 용이하나, 그외에 어떤 유형들이 '사실상 표준기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고유한 해석상의 불확실성, 즉 관련시장이나 분야를 어느 범위까지 획정해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효율성 증가와 경쟁제한 효과의 평가의 어려움까지 가세하면 현 상태와 같은 '사실상 표준기술'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판단은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시권 허여를 거절당한 경쟁회사는 문제된 특허권이 '사실상의 표준필수특허'이고, 실시권 거절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를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해 특허가 '사실상의 표준필수특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청해 오는 고객들에게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판단기준 이외에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크다.

지난해 12월 17일에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사실상표준에 대한 내용이 보완, 명확화되지 않은 부분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정 심사지침에서는 종전 심사지침에 있었던 '기술표준'에 대한 정의를 '표준기술'로 대체하면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을 기존과 같이 표준기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해, 결국 위 규정에 의해 사실상 표준기술에 대해서도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고, 부당하게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실시조건을 차별하거나, 비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표준'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매우 불명확한 관계상 특허권자가 자신이 실시하는 특허가 "사실상 표준"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특허실시권 부여 거절행위가 '부당한 특허권행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무쪼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깊은 연구나 외국 사례 등의 수집 등을 통해 '사실상의 표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유형화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실상 표준' 개념은 그냥 슬쩍 심사기준에 포함시켜 놓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비용의 지불을 초래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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