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싸이버스카이 조사중…그룹 총수 일가 부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진그룹이 '땅콩 회황' 사건에 이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거듭 구설에 오르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한진그룹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그룹 총수 일가의 도덕성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를 진행하는 비상장사다.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3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이 5조원을 상회 하는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거래 규모의 10%에 준해 책정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인정될 경우 법인과 별개로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가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안전운행저해 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강요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기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시했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에 시달린 여승무원 김씨가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을 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로 보인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리 공방과 별개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보여준 '도에 넘치는' 언행들이 한진그룹은 물론 한국의 재벌가에 대한 반감을 깊이 키웠기 때문이다. 피해승무원 김모씨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에 있어, 이 사건은 계속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됐으나 이미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국내외에서 입은 이미지 손상은 심대하다"며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가 그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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