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땅콩 회황' 사건에 이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거듭 구설에 오르고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한진그룹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그룹 총수 일가의 도덕성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한 차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싸이버스카이는 인터넷을 통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판매를 진행하는 비상장사다.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롯한 3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이 5조원을 상회 하는 대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일감 몰아주기는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비교해 7%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에 해당한다. 과징금은 그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거래 규모의 10%에 준해 책정한다. 일감 몰아주기가 인정될 경우 법인과 별개로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가 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안전운행저해 폭행 등 항공보안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및 강요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공기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무죄라고 판시했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에 시달린 여승무원 김씨가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성찰과 반성을 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식이 사실로 보인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리 공방과 별개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보여준 '도에 넘치는' 언행들이 한진그룹은 물론 한국의 재벌가에 대한 반감을 깊이 키웠기 때문이다. 피해승무원 김모씨가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을 통해 진행될 예정에 있어, 이 사건은 계속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석방됐으나 이미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이 국내외에서 입은 이미지 손상은 심대하다"며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하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가 그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