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공공기관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방안과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를 담은 '공공건설 공사의 애로실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은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 유발효과가 크지만 인구 고령화, 부동산시장 성숙에 따라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당출혈경쟁 자제, 담합행위 근절을 비롯한 업계의 혁신 노력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와 거래행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유형을 물어본 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37.0%)을 겪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외에도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29.3%)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내용으로는 '과도한 책임부과'(34.7%)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26.4%) 등을 꼽았다. 지난해 관급시장에서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삭감·예산책정 등으로 수익성이 없어 유찰된 공사가 20건, 금액으로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관급시장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건설사는 관계악화, 수주기회 타격 등을 우려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단가삭감은 건설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품질저하, 유지보수비 상승 등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사업 시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공공건설의 제값 주고받기 풍토 조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의 제값 주고받기 풍토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내 추가비용 명문화,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금지된 것만 명시하는 포괄주의 적용, 한국판 그랜드 바겐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은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 유발효과가 크지만 인구 고령화, 부동산시장 성숙에 따라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과당출혈경쟁 자제, 담합행위 근절을 비롯한 업계의 혁신 노력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와 거래행태 개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국내 건설시장의 40%(수주기준)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인해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발주기관의 무리한 거래행태 유형을 물어본 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37.0%)을 겪은 기업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외에도 '합의사항 미준수'(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29.3%)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불합리한 계약체결의 내용으로는 '과도한 책임부과'(34.7%)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26.4%) 등을 꼽았다. 지난해 관급시장에서 턴키·기술제안 등 기술형 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의 인위적 공사비삭감·예산책정 등으로 수익성이 없어 유찰된 공사가 20건, 금액으로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관급시장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건설사는 관계악화, 수주기회 타격 등을 우려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부동산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단가삭감은 건설사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품질저하, 유지보수비 상승 등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공공건설의 일방적 거래행태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사업 시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공공건설의 제값 주고받기 풍토 조성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건설의 제값 주고받기 풍토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관리지침 내 추가비용 명문화,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금지된 것만 명시하는 포괄주의 적용, 한국판 그랜드 바겐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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