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고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개인정보 식별화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서울YWCA 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금융업권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인프라·인력 투자 미흡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만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 식별화 가이드라인 등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 식별화 이슈로 인해 1단계 이상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며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개인 식별성 항목에서 사업자가 비식별화 항목 및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율 규제 원칙 하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충분한 비식별화 조치에도 개인정보 식별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아이템은 구상부터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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