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된 데 맞춰 후속조치로 권리금 평가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가 권리금의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상가 권리금의 정의를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정의했다. 상가의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것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은 상가 권리금을 평가할 때 물건별 유형·무형재산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또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감정평가 방식은 유형·무형재산에 따라 원가, 비교, 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설 등 유형재산을 감정평가할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하되,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치킨집을 운영할 경우 튀김기나 개수대 등 설비와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을 한 금액인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중고거래 사례 등을 활용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래처·신용 등 무형재산을 평가할 때는 매출액 등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종합 판단해 미래의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불가능하면 인근 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와 수준을 고려해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춰 필요한 감정평가 규정안을 구체화했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6월초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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