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프로세스 개선키로
지난 1년 간 착오로 다른 은행에 잘못 송금된 금액이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착오 송금을 막기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송금인이 타행에 착오 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가 1708억원, 7만1330건이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인터넷, 모바일뱅킹이 1264억원(74%), 4만9645건(70%)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영업점 창구에서 착오송금은 387억원(23%), 1만5330건(21%)이었으며 금융자동화기기(CD, ATM)에서 착오송금은 57억원(3%), 6355건(9%)이었다.금감원은 착오송금이 해당 기간 전체 거래금액(1경6780조원)의 0.001%로 10억원당 1만원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같은 은행에서 반환되거나 자발적으로 반환된 사례를 합산할 경우 착오송금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인터넷뱅킹, 모바일 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 '최근이체' 기능을 ATM 등 거래화면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확인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 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 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착오송금 반환요청의 접수창구를 콜센터까지 확대해 영업점 방문 없이 반환청구를 접수하기로 했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도 현재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단축할 계획이다.금감원은 6월말까지 은행들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기자 kj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