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증 위한 '히든태그' 부착해 소비자 보호 나서
원조 마유크림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클레어스코리아가 재산가압류에 이어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소비자를 모조품과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 초부터 씨케이앤비의 정품인증 홀로그램 '히든태그'를 제품에 부착해오고 있다. 제품 하단에 부착된 히든태그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제품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클레어스코리아 제공
원조 마유크림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클레어스코리아가 재산가압류에 이어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클레어스코리아는 소비자를 모조품과 짝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 초부터 씨케이앤비의 정품인증 홀로그램 '히든태그'를 제품에 부착해오고 있다. 제품 하단에 부착된 히든태그를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세한 제품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클레어스코리아 제공
원조 마유크림으로 알려진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두고 모조품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클레어스코리아가 재산가압류에 이어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 측은 에스비마케팅이 게리쏭9컴플렉스의 권리자며 지난해 11월 에스비마케팅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는 결정문에서 "클레어스코리아가 에스비마케팅에 게리쏭9컴플렉스를 공급하고 이를 홈쇼핑 방송 판매에 제공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만 인정된다"라며 "계약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에스비마케팅은 판매대행을 했던 것일 뿐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를 상품이나 영업표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피어테크와 클리닉스앤드스파는 앞으로 게리쏭9컴플렉스의 모조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제조한 상품까지도 법원 측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클레어스코리아 이은철 이사는 "최근 가압류결정에 이은 이번 가처분결정은 게리쏭9컴플렉스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모조품 업체들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법원에서 공식 확인해준 것"이라며 "소비자 및 화장품 유통업체가 모조품 구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클레어스코리아가 이번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예정된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와의 가처분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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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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