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을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불법 TM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 포상금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건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연내 방송통신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을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분야 불법 TM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 포상금도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건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방통위는 연내 방송통신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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