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 결제금액 40억4000만원 … 연체율 13.7% 고객피해 심각
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실태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불법 사금융이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으로 방식을 바꿔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서 이번에 적발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40억4000만원에 달한다. 건수로 따지면 총 2720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결제금액의 연체율은 13.7%로 카드 채권의 평균 연체율인 1.6%보다 크게 높게 나타나는 등 고객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인 피해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사기업자들은 투자를 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며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초기에는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수익금을 입금해 신뢰를 확보하는 수법이다. 고객을 충분히 유치하고 거액이 결제되고 나면 해당 업체는 모습을 감춘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체 물품을 판매대행 한다거나 정부인증 건강보조제를 정부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금감원은 카드업계가 전체적으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유사수신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업체의 영업점을 방문해 카드거래 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영업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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