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V홈쇼핑 6곳·여행사 20곳 총 5억3400만원 과징금
여행 상품 가격과 별도의 가이드 경비·선택관광 등 추가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홈쇼핑과 여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중요 표시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5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와 여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2개월 간 TV홈쇼핑을 통해 기획 광고 상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가이드 경비 현지 지불 여부와 선택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공되는 대체 일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요 정보 항목을 표시한 일부 TV홈쇼핑의 경우에도 300자가 넘는 글자를 단 3초간만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보다도 기획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사에 더 큰 책임이 부과됐다. 우리홈쇼핑·GS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 등은 40건 이상의 중요 정보를 누락해 5000만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었다. 위반 정도가 적은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1200만원, 65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위는 노랑풍선·온라인투어·KRT 등 20개 여행사에도 최대 4700만원에서 최소 150만원까지 주요 정보 누락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홈쇼핑사에 패키지 여행상품 광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여행 상품 가격과 별도의 가이드 경비·선택관광 등 추가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홈쇼핑과 여행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패키지 여행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중요 표시 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대해 5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사와 여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일까지 2개월 간 TV홈쇼핑을 통해 기획 광고 상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가이드 경비 현지 지불 여부와 선택 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택 관광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공되는 대체 일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요 정보 항목을 표시한 일부 TV홈쇼핑의 경우에도 300자가 넘는 글자를 단 3초간만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홈쇼핑사에 패키지 여행상품 광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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