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을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운영한 현장점검반이 5월 8일까지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받아 검토한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선 금융당국은 1~3주차 접수한 건의 614건을 검토해 447건에 대해 회신 완료했다. 회신한 제도개선 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해 수용률이 49% 수준이다.

금융위는 구속성 예금(꺾기)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는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꺾기 근절방안이 보험, 펀드 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여신 만기연장에도 동일) 1개월 이내 판매하면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보험모집단계별로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설계서 등)의 내용이 중복, 방대해 오히려 소비자의 이해도를 저해하고 청약서 등 가입서류에 면피성 자필서명 및 덧쓰기 항목이 많아 가입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업무 중요도에 따라 전산센터 복구시간을 차등화해달라는 요청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금융회사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업무영향 분석을 통해 핵심업무로 선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3시간 이내로 복구 목표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도 건의취지 및 가이드에 맞춰 6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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