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이어 증권사·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 등 34개 금융사 동참
은행 계좌이동제 대비… 부정이체 방지 목적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 금결원 제공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홈페이지. 사진= 금결원 제공

9월부터 시행되는 은행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각종 자동이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금융사기 등에 따른 부정이체를 막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제공 중인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가 증권사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19개 은행이 제공 중인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 11일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대우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HMC투자증권, 도이치은행, BOA, HSBC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이 동참했다.

또 이달 중에는 교보증권, 동부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중국공상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는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 출금되는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은행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금융결제원이 금융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34개 금융사는 계좌이동제보다는 이체정보를 제공해 부정 계좌이체를 막기 위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계좌이동제와 부정이체 확인 등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증권사, 상호금융은 정보확인을 통한 부정이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대리운전 앱 사용료'라는 허위 명목으로 6539명의 계좌에서 1인당 1만9800원씩 총 1억2947만원의 출금이 신청됐다. 이중 1359명의 계좌에서는 앱 사용료가 결제돼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졌다. 금융권은 새로운 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동이체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이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이체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는 9월부터 가능하고, 이에 맞춰 은행권 계좌이동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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