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구·대전에 신소재 융복합-업무지원단지 등 조성 계획
하반기부터 대구와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현대화된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대구·대전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대구 산단에 첨단 섬유산업 위주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대 4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제1·2 산단 북서측 부지(9만9000㎡)에는 주차시설 등 산단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복합업무 지원단지'를 만든다. 이를 위해 LH는 대전시와 이달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7월경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주 산단은 토지·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해 토지 용도를 상업·지원시설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산단에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땅으로 기부받아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미니복합타운'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재생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로 지정되며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 한도로 적용된다. 또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재생사업지구를 도시재생특별법 상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인근 지역과 함께 도시 차원에서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도 지원한다. 현재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사업이 구체화하는 시행계획 단계로 늦추고, 동의 대상도 수용이나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대구(2곳), 대전, 전주, 부산사상, 춘천후평, 안산반월, 구미1, 진주상평 산단을 재생사업지로 선정한 상태다.
국토부 "노후 산단이 재생되면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여 활력이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하반기부터 대구와 대전 등의 노후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현대화된 첨단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재생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대구·대전 노후 산단 재생사업지구 가운데 사업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먼저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대구 산단에 첨단 섬유산업 위주의 '신소재 융복합 콤플렉스(중리동 일대 4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연내 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전 제1·2 산단 북서측 부지(9만9000㎡)에는 주차시설 등 산단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복합업무 지원단지'를 만든다. 이를 위해 LH는 대전시와 이달 사업추진 협약을 맺고 7월경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전주 산단은 토지·공장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을 공모해 토지 용도를 상업·지원시설로 변경해주는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산단에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땅으로 기부받아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등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미니복합타운'도 들어선다.
국토부는 재생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구역'과 '부분재생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활성화구역은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로 지정되며 용적률과 건폐율이 최대 한도로 적용된다. 또 기반시설 우선 지원,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국토부 "노후 산단이 재생되면 산업 측면에서 경쟁력이 향상되고 도시 측면에서는 산업·주거·상업·교통·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강화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이 모여 활력이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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