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13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회는 가구 등 32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 경관조명기구 등은 업계 현실에 맞춰 생산시설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며 금속울타리용철물, 주물제품, 여과기 등은 기준이 세분화될 계획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양갑수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장은 "영세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과도한 생산시설 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준 개정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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