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중소·벤처기업 자금공급 쉬워질듯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법안 개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배포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담보대출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기술금융 중 담보·보증대출이 72%를 차지해 중소·벤처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에 여전히 물적 담보와 보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닌 보유한 기술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한다.

기술담보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자료 임차물을 담보로 대출에 활용하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동산채권담보법도 지식재산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을 적용받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등 지식재산권 담보에 관한 특수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과 동산채권담보법 개정해 기술자료의 세부 등록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 자료에 해당하는 기술상 정보나 경영상정보 등을 담보권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 자료에 대한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술신용평가기관 등과 연계해 전문적인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기술담보와 관련된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면 중소·벤처기업에게 자금공급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균진기자 qwe123@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