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이용자가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볼 경우 이를 구제할 법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명의도용 분쟁을 공정,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통신사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해왔다. 그러나 조정센터는 정작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센터가 통신사를 회원으로 둔 KAIT 내 조직으로, 운영예산도 통신사가 전액 분담해 중립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조정센터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센터가 법적 권한 없이 분쟁조정을 하고 있고 소송 등 정식 구제절차를 이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 소속 명의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히 조정해 국민 권리를 보호코자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