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관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에 공동 발의한다.

올해 말로 효력이 완료되는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협의 후 발의되는 정부, 여당안 성격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하고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기존에 금감원장이 갖던 채권 행사 유예 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이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양했고, 금융위원회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에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수위는 기관 영업정지에서 주의·경고로 하향조정했다. 이런 조치는 채권단의 자율권을 좀 더 보장하자는 취지다.

한편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던 기촉법은 상시화하고 기촉법의 효력은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대상 채권의 범위를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모든 금융거래 채권자로 늘리고 대상 기업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 및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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