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물 32만부를 제작해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이 지켜야 할 6가지 생활수칙과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주는 대응요령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59%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시대에 '이웃간 소통을 통한 이해와 배려'라는 주제로 공동체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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