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중소기업이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일명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 입찰 시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가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아닌 일반물품 입찰에 참여할 때 중소기업에 주는 신인도 가점을 부여했다.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중소기업엔 최대 2점,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최대 1점의 가점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일반물품 입찰에서도 가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하게 됐다.

조달청은 또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지정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G-PASS)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을 0.25점에서 0.5점으로 상향 조정해 납품실적이나 경영상태 점수가 다소 부족한 기업들이 적격심사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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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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