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시외·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자와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관리업체는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여객운송수단 또는 대형시설물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항공업, 시외·전세버스사업 등 여객운송업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이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게시물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컴퓨터(PC),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AS) 제공 시 사업자들은 재생품 사용 여부와 재생부품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상조업종에서도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항공·버스 및 시설을 이용할 때 안전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유근일기자 ryury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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