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국내외에서 제기된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8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FGSS 관련 특허 3건을 두고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기각 심결은 제기한 측의 주장이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로 대우조선해양은 FGSS의 독창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유럽특허청(EPO)은 지난해 4월 유럽 내 등록한 FGSS 특허에 대해 프랑스 크라이오스타(Cryostar SAS)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FGSS는 탱크에 저장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차세대 선박인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로 불린다.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기술을 2007년 특허 출원, 2010년과 2011년 국내 및 유럽에서 등록을 완료했다. 2013년에는 세계 최대 선박엔진 업체 만디젤과 기술 및 특허를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FGSS를 바탕으로 지난해 LNG운반선 35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 기술이 각국에서 특허성 검증을 받아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상 기술 공개를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서정근기자 antila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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