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물까지 범위 확대...8월 자율규제 인증제 도입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적용 등급<자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는 8일 성남 판교 공공지원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확률형 아이템 등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30일,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기존 '전체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작위 확률로 희귀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자에 투입 금액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의 종류, 획득 확률 등을 '게임물 내용 정보'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통한 강제 규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에 협회가 업계 의견을 취합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통한 자율규제를 서둘러 적용하고 나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게임물 등급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전체이용가를 포함해 12세, 15세 이용가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스토어 기준 3세, 7세, 12세 이용 등급, 애플 앱스토어 기준 4+, 9+, 12+ 등급의 게임물이 포함된다.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30위 내 모든 게임이 자율규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자율 규제 적용 대상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과 유료 인챈트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은 이용자가 돈을 내고 구입, 개봉하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확장형 아이템도 자율 규제 적용 대상이다.

인챈트는 캐릭터를 비롯해 무기, 방어구, 카드 등 아이템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다. 현금 또는 현금으로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고, 확률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인챈트가 자율 규제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목록, 등급, 구간별 확률 정보 등을 게임 홈페이지, 게임 내 캐시 숍, 구매창 등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해야 한다.

또 '실패할 경우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등의 사전 경고문구를 게재해 이용자가 인챈트 행위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회는 게임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민간협의체를 통해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표'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게임트릭스 상위 200위 내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 각 앱 마켓 별 매출 순위 500위 내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다.

협회는 또 오는 8월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에 자율규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자율 규제 인증제'도 도입키로 했다.

최주호 협회 정책실 연구원은 "게임물자율규제민간협의체(가칭) 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플랫폼 등급
온라인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모바일  -국내 마켓: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3, 7, 12 등급
-애플스토어: 4+, 9+, 12+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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