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기간 급성장속 시스템 미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배달앱'처럼 단기간에 인기를 끈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배달통'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첫 실태점검 대상으로는 '배달통'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앱 사업자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

배달앱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용자를 끌어모으면서 덩치는 커진 반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취약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음식배달 중개를 하는 배달앱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음식점에 주문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넘겨줘야 하는데, 배달앱이 회원 가입을 받을 때 '제3자 제공 시 이용자 동의'를 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돼 조사에 나선다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배달앱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안에 몸집을 키운 다른 업종의 온라인 사업자들로 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배달통이 국내 첫 서비스를 시작하며 형성된 배달앱 시장은 불과 4∼5년만에 1조원대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업계 1위로 꼽히는 '배달의 민족'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0만 건을 넘는 등 게임 앱 못지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정윤희기자 y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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