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명칭 변경
중복신청 불가능 · 이용금액 줄여

카드사들이 고객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세이브서비스를 개편한다.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른 것으로 명칭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로 바꿔 대출성 상품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신청횟수도 축소해 무분별한 이용을 줄이기로 했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이달부터 세이브서비스를 개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이브서비스의 명칭이 카드사마다 다르고, 또 대출상품임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고객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금감원 지도 하에 명칭 변경과 함께 세부사항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우선 명칭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로 통일·변경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하이세이브(신한카드), 굿세이브(KB국민카드), 세이브서비스(삼성·현대·롯데카드 등) 등으로 다른 명칭을 사용 중이다. 또 세이브서비스의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이용 가능 금액도 하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세이브 신청금액 기준은 물품 가격대비 50% 이하에서 30% 이하로, 이용금액 한도도 최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세이브서비스는 상품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로 상품 비용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머지 금액 상환 시에는 일반 할부와 같이 5.5∼7.9%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세이브(SAVE)'라는 명칭 때문에 할인 서비스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신의 카드사용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세이브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획 이상의 소비와 예상치 못한 이자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애매한 용어를 통일하고 세이브서비스의 규모를 축소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이브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 당국 차원에서 일찍이 지도에 나섰으나 그간 카드사들의 참여가 저조했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규모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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