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규제보다 자정에 맡겨야"
대부업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에 적용한 방송광고 규제가 저축은행업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의 TV광고 스타일이나 내용 등이 대부업과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 정무위 의원은 "저축은행도 앞으로 유사한 규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세계적으로 고금리 대출상품이라고 해서 시간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사례가 없는 데다, 현행 사전심의 제도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걸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방송광고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중앙회는 이자율의 범위와 이자 지급시기,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주로 살펴보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까지 방송광고 규제 잣대를 들이댄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 될 것"이라며 "광고 스타일이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광고할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은 본질 자체를 흐리는 규제로 저축은행업계가 스스로 더 노력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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